[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조례안 6건을 일괄 처리하며 민생 밀착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건설도시국 및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계획을 보고받았다.이날 처리된 조례안 가운데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순범 위원장(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굴착공사 중 흙막이 구조물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계측 방식을 고도화한 ‘스마트 계측관리’ 도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함께 발의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 기준을 명확히 해 도민 참여형 소방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두 안건 모두 원안가결됐다.김창기 의원(문경)이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허복 의원(구미)이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법 제정에 맞춰 정비위원회 설치와 특별정비구역 요건 등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이우청 의원(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막소독 등 화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의 신고 대상 지역에 축사시설 밀집지역을 포함하도록 해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위원회는 이날 조례안 심의와 함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2,7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 계획에 대한 보고도 청취했다.박순범 위원장은 “공사채는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발행과 집행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 안전한 경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향후에도 현장 중심의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입법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