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국민의힘)이 공공디자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기반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해 안건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구성하는 ‘구성위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도지사가 공공디자인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과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근거도 함께 담았다.공공디자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공공성과 심미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도시 미관 개선을 넘어 저출생·고령화,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수단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이번 조례 개정 역시 공공디자인을 단순한 경관 개선 차원을 넘어 생활안전과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실질적 정책 도구로 정착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김창기 의원은 “공공디자인은 유연하면서도 실용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영역”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디자인 사업의 공익성과 사회적 역할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경북도의회는 향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해당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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