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의회 허복 의원(구미3·국민의힘)이 도내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광역 차원의 정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도시 경쟁력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노후계획도시는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 가운데 관련 계획이 수립된 곳을 의미한다.    경북에서는 구미시 등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정부는 이미 2024년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법적 상한의 최대 150%) 등 규제 완화가 가능해졌다.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위임조례’로, 도 차원의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규정 ▲특별정비구역의 분할·통합·결합 기준 마련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범위 설정 ▲정비 지원기구의 지정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특히 도시 단위가 아닌 광역적 관점에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효율성이 동시에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허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 미래지향적 도시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북도의회는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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