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국민의힘)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을 정비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높여 도민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박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제361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처리 결과 통지 및 포상금 환수 근거를 제도적으로 정비한 점이다.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해 상위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확보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및 지급수단 명확화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 통지 절차 및 포상금 환수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이번 개정으로 신고포상제의 운영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소방안전 관리체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소방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박순범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소방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도민 중심의 예방적 소방안전 정책 추진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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