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장애아동, 고령층,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일괄 처리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8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관 조례안 6건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의결된 안건 가운데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가 부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경북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지원체계를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한창화 의원(포항)이 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창고의 구조적 안전 문제와 석면 등 유해물질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와 철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골자다.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명 이상 자녀를 둔 ‘초다자녀 가구’ 개념을 신설하고, 양육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아 저출생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임기진 의원(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누적 5,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박선하 의원(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보완하고 공공 중심의 고용정책을 민간 영역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위원회는 이날 처리된 조례안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도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일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체감도 높은 입법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도의회는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조례안들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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