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주시가 지적 불일치로 인한 고질적인 경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현장 중심 협의에 나섰다.    측량 이후 실제 토지 이용과 지적도 간 괴리를 좁히는 핵심 단계인 만큼, 주민 참여가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상주시는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공성면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지적재조사사업 공성 옥산지구 ‘임시경계점 경계 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이번 현장 사무실은 공성면 옥산리·이화리·산현리 일원 1,012필지(약 43만㎡)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직접 소통을 통해 경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최근 준공된 도시계획도로 공사로 인한 지형 변화가 반영된 점이 핵심이다.    기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간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1차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시는 이번 협의를 통해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 중장기 사업이다.    사업 완료 시 건축물 저촉 해소와 경계 분쟁 감소는 물론, 토지 활용 가치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상주시는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합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현장 사무실 운영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말했다.이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공동체 화합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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