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동해안에서 경북·강원 연안선망과 경남 근해소형선망 간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고 20일 전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시행령 개정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에 서면 답변을 통해 “동해안에서 근해소형선망과 강원·경북 연안어업인 간 조업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시행령 개정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그동안 동해안에서는 경북·강원 연안선망과 경남 근해소형선망 간 조업구역이 겹치면서 청어·삼치·방어 등 주요 어종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돼 왔다.    이로 인해 어획량 감소와 어업 경영 악화 문제가 이어지면서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동해 연안을 기준으로 3해리 내·외측을 구분해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해소형선망은 연안 3해리 내측에서, 연안선망은 3해리 외측에서 각각 조업이 금지된다.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정희용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소형선망과 연안선망 간 분쟁을 완화하고 동해안 어업인 모두의 편익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조업금지구역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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