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일대 미나리 재배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내에서 무허가로 고기와 주류를 판매하며 사실상 ‘불법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농지 본래 목적을 벗어난 불법 행위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취재진이 21일 현장을 찾은 결과, 한 미나리 재배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약 30여 명의 방문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미나리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으며, 일부는 주류를 곁들여 음주를 하고 있었다.
내부는 사실상 일반 음식점과 다를 바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그러나 해당 현장에서는 식품 판매업소가 갖춰야 할 영업허가증은 물론, 고기 등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조차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 생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비닐하우스를 식당처럼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 용도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고기와 주류를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 및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 역시 엄격히 적용된다.이처럼 농지법과 식품위생법을 동시에 위반할 소지가 큰 불법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의성군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단속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산수유 축제를 찾은 최미경(38.여 구미시 인동) 씨는 “미나리를 먹으러 들렀는데 식당 허가도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고기와 술을 판매하고 있었다”며 “위생 상태나 안전 문제도 걱정된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광객 박정훈(42·대구시 수성구) 씨는 “처음에는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미나리를 체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식당처럼 고기와 술을 판매하고 있어 놀랐다”며 “허가 여부도 불분명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안전과 위생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체험형 소비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최소한의 법적 기준과 위생 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무허가 영업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유사 사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불법 영업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은 행정 대응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