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의회가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별도로 정의해 집중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나섰다는 평가다.경북도의회는 백순창 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대응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다 정교화하고,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핵심은 4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를 ‘초다자녀 가구’로 새롭게 정의한 점이다.
이를 통해 기존 다자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다자녀 가구에 대해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아울러 도지사가 초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는 단순 선언적 정책을 넘어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발굴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자녀 가구 정책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통로도 제도화했다.백순창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은 더욱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초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4월 1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