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도의회가 농가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유류비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천점용료 인하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영천)은 농작물 경작용 하천부지 점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부지를 활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세 생계형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북의 하천점용료 요율은 토지가격의 2.5%로, 1%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타 시·도와 비교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작물 경작 및 식물 식재 목적의 하천점용료 요율을 기존 2.5%에서 1.0%로 대폭 인하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농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또한 점용료 분할납부 시 적용되던 연 6%의 고정 이자율을 시중 금리에 연동한 변동금리(연 2~3% 수준)로 조정해 금융 부담도 함께 줄이도록 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요율 조정에 그치지 않고, 농가의 실질적인 비용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이춘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하천부지를 경작하는 농가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촌 지역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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