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의회가 방대한 지역 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국가유산 교육을 통해 도민 정체성과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은 지난 18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제정으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통합한 ‘국가유산 체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도민들이 지역 유산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애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경상북도는 국가지정 및 등록유산 847건, 도지정 및 등록유산 1,459건을 보유한 전국 최대 규모의 국가유산 집적지로,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등 6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유산 교육을 제도화하는 이번 조례 제정의 의미는 크다는 평가다.조례안에는 ▲국가유산 교육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명시 ▲중장기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교육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특히 국가유산을 ‘살아 있는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사회 전반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김대진 의원은 “경북이 보유한 우수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유산이 도민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하는 교육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도민들이 질 높은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1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조례가 ‘보존 중심’에서 ‘교육·활용 중심’으로 국가유산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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