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주시가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대면교육을 확대하며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상주시는 지난 20일 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2026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진행했으며, 면허 종류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나눠 운영됐다.    오전에는 하역면허 소지자 84명, 오후에는 일반면허 소지자 74명이 참여해 총 158명이 교육에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시는 지난해 관내 사설 교육장이 운영을 종료하면서 대면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특히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고령화로 사이버 교육 참여가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해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미이수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재열 교통에너지과장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상자들이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상주시는 교육 수요를 반영해 향후 분기별 1회 이상 대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교육 접근성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