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이 토지 관련 과세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군은 2026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20일간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24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군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전 단계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 과정을 거쳐 총 26만8천206필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한 상태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공시 전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열람 결과 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다고 판단될 경우,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를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된다.군은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김주수 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많은 군민이 열람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의성군은 향후에도 투명한 지가 산정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공시지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