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주시가 `아동수당법` 개정 시행에 맞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단순한 연령 상향을 넘어 인구감소 대응 정책과 연계한 추가 지원까지 포함되면서 지역 가정의 체감 효과가 주목된다.시는 지난 20일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국가 정책 방향에 발맞춘 것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도 예정돼 있다.실제 지급 대상 연령은 2026년을 시작으로 매년 1세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단발성 확대가 아닌 중장기적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정책 지속성이 강조된다.상주시는 인구감소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반영해 차별화된 지원도 병행한다.    기존 월 10만원 지급액에 2만원을 추가해 총 월 12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양육 부담 완화에 힘을 보탠다는 구상이다.특히 이번 확대 과정에서 그간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 대한 보완 조치도 이뤄진다.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까지 해당 아동은 보호자 동의를 거쳐 2026년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시는 대상 가구에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안내 문자에 응답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된다.행정 현장에서는 대상자 누락 방지와 신속 지급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읍·면·동 단위 안내를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 채널을 병행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안윤정 아이여성행복과장은 “아동수당 확대가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문자와 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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