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주시가 토지경계 불일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에 나섰다.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를 본격화하며 경계 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시는 24일부터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은척 봉상지구’를 시작으로 측량에 착수하고, 향후 ‘낙동 상촌지구’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은척면 봉상리 23번지 일원과 봉중리 202번지 일원 462필지(약 17만㎡), 낙동면 상촌리 527번지 일원 165필지(약 11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앞서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유도했으며,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본격적인 측량 단계에 들어갔다.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과 건축물 저촉 문제 등 각종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측량은 도로와 담장, 건축물, 논두렁 등 구조물 위치와 실제 점유 현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현실경계에 맞는 임시경계점을 표시하고,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이후 경계 협의와 지적확정 예정 통지 등을 거쳐 최종 경계가 확정된다.시는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강화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정미경 행복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지방 행정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지적 정비를 넘어 지역 토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도시 관리 효율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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