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대구시는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두 차례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이 지속되자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올해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전환됐다.올해 모집 인원은 약 4,400명 규모다.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대상자가 선정되며, 선정 시 2026년 5월분부터 월세가 소급 적용된다.박윤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