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가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위생·안전 관리에 나선다.대구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와 관련해 9개 구·군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현장 관리에 들어갔다고25일 밝혔다.그동안 식품접객업소 내 반려동물 출입은 위생 및 안전 문제로 제한돼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동반 출입이 가능해졌다.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매장 입구 동반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조리장 입구 칸막이 설치 ▲반려동물 예방접종 여부 확인 ▲영업장 내 반려동물 이동 제한 ▲음식물 보호를 위한 덮개 비치 등이 포함된다.대구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희망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영업자가 관할 구·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도·계도를 실시한 뒤 운영이 가능하다.아울러 9개 구·군과 위생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영업자와 이용객 모두가 제도 기준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현황과 운영 매뉴얼, 질의응답 등도 제공된다.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는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 동반 외식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