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군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올해 단속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월 현재까지 산림 분야 과태료 부과 건수는 33건(1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300만 원) 대비 적발 건수는 약 2.7배, 부과 금액은 3배 이상 늘었다.환경 분야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지난해 3월까지 적발 사례가 없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20건(7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이는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처벌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산불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근절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특히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약 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화기 취급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1차 적발에도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의성군은 봄철 대형산불대책기간(3월 14일~4월 19일)과 청명·한식 성묘철을 맞아 산불 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읍·면 마을순찰대를 활용해 성묘객이 집중되는 오전 10시부터 정오, 일몰 전후 시간대에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김주수 군수는 “최근 기후 변화로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엄격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의성군은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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