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경산시의회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 진행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12건의 조례안과 6건의 일반안건 등 18건이 원안 가결됐다.특히 공유재산인 ‘전기차 충돌안전 부품 기술센터’ 사용료 감면 동의안도 포함되며 지역 산업 기반 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의사결정이 이뤄졌다.조례안 가운데 `경산시 청렴정책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수정 의결됐다.이는 조례의 실효성과 운영 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의 심의 기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안문길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적극 참여해 준 의원들과 협조한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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