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군위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기업의 성실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동시에 경영난 기업을 위한 납부기한 연장 제도도 병행해 기업 부담 완화에 힘을 싣는다.군위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으로, 해당 법인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군위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 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를 통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군위군은 아울러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운영한다.
대상은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 업종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사업상 손실이 발생한 기업 등이다.해당 기업은 신청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군은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한 내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를 활용한 사전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