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와 관련해 “지금까지 법정 처리기한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31일 밝혔다.부동산원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검증은 법정 처리기한인 60일 이내에 모두 완료됐으며, 서류 보완 및 협의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최근 4년간 평균 검증 기간은 약 3개월 수준으로 나타났다.부동산원은 “검증 업무 수행으로 인허가 지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확한 검증이 오히려 분쟁을 줄이고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 절차인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부동산원은 2015년부터 축적해 온 검증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비사업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검증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기존 공문 중심의 자료 제출 방식에서 벗어나 실시간 자료 송수신이 가능한 전산 접수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해당 시스템은 4월 초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정식 개통될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조합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처리 속도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확성과 신속성을 모두 확보해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