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농한기 겸업이 일반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근로소득 연 2천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하다.그동안 농촌에서는 겸업이 일반적임에도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할 경우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자격 남용 우려로 제도 개선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다.이번 개정은 농한기 단기 취업 등 현실적인 소득 보완 활동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준을 둬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배우자가 공동경영주 등록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영농사실확인서(농지 소재지 이장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 확인)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이후 농관원은 근로소득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등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김선재 소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좁힌 이번 조치가 농가 경영 안정과 농업인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