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김천시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앞두고 납세자 편의 지원에 나섰다.김천시는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4월 30일)을 맞아 4월 한 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까지 포함된다.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김천시는 신고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전자신고 활성화와 상담 지원 강화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특히 위택스를 활용하면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도 병행된다. 수출 중소기업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우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중동지역 분쟁 피해기업이나 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신고 기한이 임박하면 접속 지연이나 민원 혼잡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조기에 신고를 완료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기업이 안정적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