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에 나서며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논의에 불을 지폈다.정 의원은 지난2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파크골프는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자리잡으며 전국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기반시설은 부족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현행 농지법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간이 농수축산시설과 태양광 발전설비 등 일부 시설만 허용돼 있으며, 파크골프장은 법적 근거가 없어 설치가 사실상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공공성이 담보된 파크골프장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시설 규모와 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이를 통해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기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촌지역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정 의원은 “파크골프 인프라 확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이라며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농촌지역 여가·복지 기반 확충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정 의원은 지난 2월 `체육시설법`, `하천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을 포함한 이른바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잇따라 발의하며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법안은 농지 이용 규제 완화와 공공체육시설 확충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향후 농지 보전 원칙과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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