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검사소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찾아가는 출장검사’에 나선다.군은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관내 8개 읍·면을 순회하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거리 거주자와 고령 운전자의 불편을 줄이고,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 가운데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6년 3월 5일부터 5월 11일 사이인 차량이다. 군은 여기에 2025~2026년 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 차량까지 포함해 대상 범위를 넓혔다.검사 항목도 한층 강화됐다. 기존 배출가스(일산화탄소·탄화수소)와 소음(배기소음·경음기) 중심 점검에서 나아가 브레이크, 타이어, 등화장치 등 구조적 안전성까지 포함한 총 19개 항목을 정밀 진단한다.    이를 통해 단순 적합 여부를 넘어 실질적인 주행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일정은 ▲6일 유천면 ▲7일 은풍면·용문면 ▲8일 호명읍 ▲9일 풍양면·용궁면·개포면 ▲10일 지보면 순으로 진행된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실시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검사를 받으려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 수수료 3만 원을 지참하면 된다. 카드와 현금 모두 가능하다.현행 법령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대상 차량 소유주의 주의가 요구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출장검사는 군민들의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 서비스”라며 “많은 군민이 참여해 불이익을 예방하고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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