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기업의 불이익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군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면서 현수막과 전광판, 군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안내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대상 법인에는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기한 내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이번 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이달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 법인과 연결법인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6월 1일까지로 연장된다.경영 여건이 악화된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등은 법인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다만 이번 조치는 납부 기한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특히 중동 지역 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법인은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6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김현자 재무과장은 “최근 국제 정세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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