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경산시가 납세자 편의와 기업 경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방식을 전면 개선했다.경산시는 올해부터 납세자가 직접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그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일부 기업과 납세자들이 회계 마감이나 주요 사업 일정과 겹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조사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 제도 도입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7월부터 11월 사이 기간 중 희망하는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결산 일정과 사업 계획 등을 고려해 조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어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경산시는 이번 조치가 납세자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납세자 불편 최소화 ▲기업 활동 안정성 제고 ▲세무조사에 대한 수용성 및 신뢰도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가 예상된다.아울러 성실신고 문화 확산과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경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친근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산시는 2025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63억 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며 안정적인 지방재정 기반을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