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전통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업종 제한 없이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 일반 상점가 소상공인의 체감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가장 큰 장점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다.
소비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이용 시 최대 7% 할인과 함께 최대 30% 수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상권 방문 유도 효과가 크다.
상인들 역시 매출 증대라는 실질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부여된다.
공동 마케팅, 상권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낙후된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상권 내 소상공인 과반수 동의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갖춰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새마을경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요건과 서식은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군은 지정 과정에서 기존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구역 확장을 우선 검토해 기존 상권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아울러 신청 예정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여는 등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앞서 군은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행정 문턱을 낮췄으며, 제1호 ‘새움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향후에는 신규 구역 발굴과 기존 상권 확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골목상권 회복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라며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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