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주시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규제를 받게 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담배’로 규정하는 것이 핵심으로, 관내 유통 중인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동일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이에 따라 전자담배 소매인의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모든 전자담배 용기와 포장지에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고그림과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과일 이미지나 향기 명칭을 사용하는 가향 표시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민 생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역시 법적 담배로 간주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여성과 청소년을 겨냥한 판촉 활동과 SNS를 통한 광고 역시 엄격히 제한된다.그동안 규제 공백 속에 유통되던 합성 니코틴 제품은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유해성분 공개와 제세부담금 부과 등 일반 담배와 동일한 관리 체계에 편입되며,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상주시보건소는 제도 시행에 앞서 관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전광판과 홍보물 등을 활용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김민선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 관리의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판매자와 시민 모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상주시보건소는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상담과 금연보조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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