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 편의를 위한 집중 안내에 나섰다.    신고 누락과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홍보도 강화한다.영양군은 오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포함된다.신고·납부 기한은 일반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이며, 납세지는 법인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다.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금액을 기한 이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도 4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 군청 재무과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당부드린다”며 “납세자 편의를 위한 안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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