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청송군이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기한 준수와 사전 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청송군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까지 포함된다.    사업 실적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특히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별로 소득을 안분해 각각 신고해야 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신고는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청송군은 경기 둔화에 따른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속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청송군은 앞으로도 납세 편의 제고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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