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최근 소화기 점검을 빙자한 과잉·허위 점검 사례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영양소방서는 일부 업체가 가정과 소규모 점포를 방문해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에 대해 검사필증 스티커를 부착하고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 교체 대상인 소화기를 점검만으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현행 기준에 따르면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다. 기간이 경과한 소화기는 원칙적으로 교체 대상이며, 사용 기한을 연장하려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정식 검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 과정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는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된다.소방당국은 출처가 불분명한 방문 점검이나 비용 요구에 대해 즉각 응하지 말고,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119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김도연 영양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허위·과잉 점검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화기 점검이나 교체는 반드시 공식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문의해 달라”고 강조했다.소방당국은 앞으로도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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