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상주시는 자원안보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 주차장을 중심으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시는 지난 8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민간부문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해당 주차장은 시청사 부설주차장과 보건소(의회청사) 부설주차장 등 2곳이다. 무료 공영주차장과 임시공영주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출퇴근용 차량과 공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또 장애인(동승 포함)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 및 수소차 등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경우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중앙시장 공영주차장과 풍물시장 인근 유료주차장은 5부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상주시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일부 유료주차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적용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