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길 일원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며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이 기대된다.의성군은 봉양면 도리원길 일원 6만9,248㎡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됐다.상인들은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한 뒤 예비자율상권구역 내 상인과 상가건물 임대인,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난 1월 지정 신청을 완료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 협의와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31일 승인됐으며, 4월 7일 최종 지정이 공고됐다.이번 지정으로 봉양면 소재지는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한정됐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자율상권구역 전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확보하게 돼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졌다.특히 상인 주도의 참여와 협력이 기반이 된 점에서 지속 가능한 상권 활성화 모델로 평가된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과 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과거 의성의 관문 역할을 했던 도리원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성군은 자율상권구역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