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문경시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대한 경계결정 심의를 마무리하며 토지 경계 분쟁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문경시는 지난 7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우지지구, 유곡지구, 산양 위만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완료했다고10일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기반 지적으로 전환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국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제출한 경계결정 이의신청 건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실제 점유 현황과 소유자 간 합의 여부, 관련 법령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했다.심의 결과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60일간의 불복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경계 확정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지급하게 된다.반태호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지적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문경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추진해 정확한 토지 정보 구축과 함께 시민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