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회가 연말 종료를 앞둔 택시 연료 세제 지원의 연장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간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현행 법은 일반·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해 ㎏당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업계에서는 지속적인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세제 지원으로 택시 운송 종사자들은 매년 400억 원 이상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4년 423억 원, 2025년 408억 원, 2026년에는 421억 원 규모의 감면 효과가 예상되는 등 업계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최근 LPG 가격 상승도 법안 발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LPG 부탄 가격은 2024년 리터당 970~980원 수준에서 2025년 1,000원을 넘긴 뒤 상승세를 보였고, 2026년 3월에는 국제 정세 영향으로 1,011.7원까지 오르며 택시 종사자들의 연료비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김 의원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특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살피고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택시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은 당분간 유지되며 운송 종사자의 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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