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영덕군이 은어 소상기를 맞아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근절에 나선다.군은 지역 대표 어종인 은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시기에 맞춰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현행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소상기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그리고 산란기인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포획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군은 은어 주요 서식지인 오십천과 송천 일대를 중심으로 포획금지 기간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행위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특히 단순 포획뿐 아니라 불법 어구 사용, 전류·독극물 이용 행위 등 내수면어업법 위반 전반을 집중 점검해 수산자원 훼손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공휴일과 야간 등 단속 취약 시간대를 노린 고질적·지능적 불법 어업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정제훈 해양수산과장은 “매년 수십만 마리의 은어 치어를 자체 생산·방류하며 내수면 자원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어린 은어들이 안전하게 소상할 수 있도록 군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