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윤성원기자]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 혐의로 경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관계자 B씨를 13일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육성메시지를 녹음했으며, B씨는 이달 초 해당 메시지를 경주시민 등을 대상으로 ARS 전화 방식으로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송 건수는 약 27만 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만7천여 건이 실제 수신된 것으로 파악됐다.선관위는 이번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전화 선거운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은 일정 범위 내에서 상시 허용하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에 한정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통한 전화 발신은 금지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아울러 정당이 일반 유권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법에서 규정한 방법 외의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선관위 관계자는 “자동발신 전화 방식의 선거운동은 유권자 의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유사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선관위 고발 내용을 토대로 실제 발송 경위와 공모 여부, 조직적 개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