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
구시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칼을 빼들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경 대응으로, 교통질서 확립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대구광역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보름간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주요 간선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구·군과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자동차정비조합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단속 대상은 ▲전조등·소음기 등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 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전반이다.
특히 야간 주행 시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등화장치와 보도 주행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위반 시 처벌도 강도 높다. 불법튜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와 함께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다.
번호판 훼손·가림은 300만 원 이하, 미사용 신고나 번호판 미부착 운행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앞서 시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는 총 53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 임의 설치·변경 등 안전 직결 위반으로 나타나, 단속 필요성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다.이륜차 관련 지표는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대구시에 등록된 이륜자동차는 2024년 12만20대에서 2025년 11만8천261대로 1.5% 감소했고, 교통사고 역시 2023년 1천54건에서 2024년 900건으로 14.6% 줄었다.
그럼에도 불법 개조와 보도 주행 등 위험 행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대구시는 단속과 병행해 계도·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 처벌을 넘어 운전자 인식 개선을 통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운전자 모두가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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