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문경시가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재산세를 100% 전액 감면하는 초강수 정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부 지자체가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부분 감면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상과 혜택 모두에서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다.이번 조치는 주택 재산세 본세는 물론 도시지역분(시세)까지 포함해 전액 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부 감면’ 수준에 머물던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과 달리, 실질적인 세 부담을 완전히 없앴다는 점에서 정책 체감도를 크게 높였다는 분석이다.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시민 가운데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다.
다만 정책 적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포함해 2자녀 이상이 되는 가구부터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이달 15일 공포했으며,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책 발표에서 시행까지의 간극을 최소화해 시민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번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생 대응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된다.
특히 ‘주거 비용 절감’이라는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 부담 완화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100%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 이번 전액 감면 정책이 저출생 대응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