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대표발의한 ‘후보자 장애 비방 금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정희용 의원은 후보자 등의 장애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정 의원이 2024년 11월 20일 대표발의했으며, 이번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주요 취지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됐다.개정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관련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상대 후보의 장애를 비방하는 행태를 근절하고 보다 성숙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법안이 통과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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