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경형 차량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17일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경차 운전자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명 ‘경차용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법’으로 불린다.이는 지난주 발의한 ‘택시용 LPG 감면기한 연장법’에 이은 두 번째 민생경제 지원 법안으로, 최근 국제유가 불안과 경기 침체 속 서민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후속 입법이라는 평가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배기량 1,000cc 미만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 이하 차량 소유자가 유류를 구매할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LPG 부탄은 부과된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그러나 해당 제도의 적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경차 이용자들의 부담 완화와 친환경·경제형 차량 보급 확대 차원에서 연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실적은 2021년 488억 원에서 2024년 5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5년 604억 원, 2026년 6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제도 활용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다.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서도 2025년 기준 경형 승용자동차는 211만 대, 경형 승합자동차는 3만4천 대로 전체 승용·승합차 2천267만 대의 약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수 의원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원유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며 경차 사용을 확대·장려하기 위해 해당 특례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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