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박윤정 기자]이선희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이 `경상북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해당 조례안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경상북도의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맞춰 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상북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본 조례안은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이용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 온난화 심화와 이상기후 현상 발생 등으로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경상북도에서도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나 탄소중립에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필연적인 것으로 경상북도는 ‘2040 신ㆍ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35% 달성’이라는 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탄소배출 감소,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 중심의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공사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한 공공의 책임을 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경쟁력 제고, 에너지 구조 전환을 촉진하여 경상북도의 신ㆍ재생에너지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선희 부위원장은 “미래세대는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감소에 경상북도와 지방 공사 등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사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상북도의 2050 탄소중립 목표가 원활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6월 15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23일(목)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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