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청도군은 지난 3월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는 `아동수당법`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까지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아동이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확대 대상인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기존 아동수당을 수급한 이력이 있는 139명의 아동은 별도의 신청없이 행정기관 직권신청으로 진행된다.특히 청도군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대상 아동에게 월 2만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기존 아동수당 10만원에 더해 아동 1인당 월 최대 1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지방 소멸대응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평가된다. 올해는 확대 시행의 첫 단계로 9세 미만 아동까지 적용되며, 정부 계획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지급 연령이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토요일 및 공휴일 경우 그 전일에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오는 4월 24일 아동 833명에게 첫 지급 될 예정이다.김동기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아동수당 확대와 추가지원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며, 앞으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청도를 만들기 위해 아동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