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 남구가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며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응 정책에 나섰다.남구는 ‘대구 최초’로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전세까지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혼인 기준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문턱을 대폭 낮췄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구입 중심에서 전세를 포함한 ‘주택자금 전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특히 전세 비중이 높은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반영해 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다.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주택구입 1,000세대에 더해 전세 500세대를 추가 모집해 총 1,500세대를 지원한다.자격 요건 역시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주택구입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고, 주택 가격 기준도 6억 원에서 6억 5천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전세는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신청과 이자 청구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부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5월·11월 제외) 대구시 민원·공모홈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심사 후 당월 말일에 결과가 통보된다.
선정 가구는 연 2회 이자 청구를 통해 월 최대 25만 원, 연 300만 원 한도로 3년간 최대 900만 원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남구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무리하며 제도 확장의 제도적 기반도 확보했다.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 주거비 경감 정책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조치가 주거비 부담 완화는 물론 결혼·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개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세 지원 확대와 기준 완화는 신혼부부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반영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