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 위장전입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했다.    선거 결과가 근소한 표 차이로 갈릴 수 있는 지방선거 특성상 불법 선거 개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경북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거짓으로 거소투표를 신고하거나 주민등록을 허위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와 병원·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거소투표는 중대한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지방선거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다.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서 전수조사를 비롯해 현지 실태 확인, 시설 관계자 면담,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다각적인 단속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특히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임의로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허위 신고 뒤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공직선거법`은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실제 처벌 사례도 적지 않다. 사회복지사가 요양원 입소자 16명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장 등이 거동 가능한 주민을 허위 명부에 올려 거짓 거소투표를 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위장전입 행위 역시 강도 높은 단속 대상이다.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친척이나 지인의 집, 빈집, 공장·상가 등에 허위 전입신고를 하거나 동일 주소지에 다수인이 한꺼번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 위반 사례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투표 목적 위장전입은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선거운동이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선거 관련 위법행위 신고자는 법에 따라 신원이 보호되며, 중요 제보로 인정될 경우 포상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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