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은 군유림 관리 효율성 제고와 세외수입 체납 해소를 위해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집중 징수에 나섰다.군은 오는 30일까지 ‘군유림 대부료 체납액 2차 집중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체납 규모는 총 92건, 1천223만7천원으로 집계됐다.군은 체납액 조기 해소를 위해 고지서 발송은 물론 마을방송,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밀착형 납부 독려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단순 고지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와 직접 소통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경제적 여건이나 개인 사정을 고려해 체납자들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납부 기회를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제 처분에 앞서 자발적 납부를 우선하는 유연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의미다.다만 안내와 독려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지속될 경우에는 강경 대응에 나선다.
군은 최종 독촉 절차를 거쳐 대부계약 해지, 원상복구 명령, 관련 법령에 따른 예금 및 재산 압류 등 단계별 강제 징수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군유림 대부료는 공공재산 사용에 따른 정당한 사용료로,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군 재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속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주수 군수는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해 자진 납부를 위한 충분한 기간과 행정적 배려를 제공하고 있다”며 “3회 이상 상습 체납 시에는 대부 취소 등 불이익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집중 납부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의성군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공정한 사용 질서 확립을 위해 체납 관리 시스템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