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주시선관위가 동창회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입후보예정자 명의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영주시선관위는 ‘ 모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 비례대표 영주시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 명의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의 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 동창회 간부 자격으로 체육대회 행사장에서 현금 10만원이 담긴 봉투에 B씨 이름을 적어 찬조금으로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입후보예정자 가족의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 제114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선거기간 전에는 해당 선거와 관련해,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와의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행사에서의 금품 제공, 찬조금 전달, 명의 대납 등 우회적 기부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권자와 입후보예정자 측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