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경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경산시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보건소와 일자리경제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산시지부와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합성니코틴’까지 확대되면서,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 단속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궐련은 물론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경산시는 금연지도원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과 도시공원, PC방, 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 버스정류장, 전자담배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계도 및 단속 △학교 주변 흡연 예방 홍보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법 개정 안내문 배포 등이다.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은 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줄이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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