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가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김 예비후보는 재심 신청 근거로 조주홍 후보자 본인과 직계존속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금권부정경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김 예비후보 측은 제출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8일 조 후보의 부친인 조철로 영덕동천문화재단 이사장이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와 식대, 여행자보험 등 일체의 비용을 무상 제공하고,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과 일부 사실확인서를 첨부했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4조 위반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또 무료 관광을 제공받은 군민 80명 역시 공직선거법 제116조 위반 소지가 있어, 제공받은 이익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량한 군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김 예비후보 측은 이와 함께 2025년 6월 영해면 성내리 한 횟집에서 조 후보가 언론인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측근을 통해 현금 5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관련 참석자들의 사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김 예비후보는 이 사안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 위반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청렴 원칙과 부적격 기준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이 같은 의혹은 국민의힘에 대한 심각한 민심 이반으로 직결될 수 있으며, ‘공천 참사’라는 치명적 프레임으로 작용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김광열 예비후보는 “군수 자리를 돈으로 사려 하는 행위는 군민과 당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한 조사와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했다.또 그는 “조 후보는 불과 5년 전 금권선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50만원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군수로 당선된 뒤 동일한 금전 문제로 다시 법정에 오른다면 재선거로 영덕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김 예비후보는 경선 직전 이뤄진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도 “밀실야합 단일화로 군민들의 의혹이 증폭됐고, 그 의혹이 현실이 되는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경북도당 공심위와 중앙당은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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